[에너지경제 유은영 기자] 앞으로는 유사석유를 모르고 보관했어도 실형을 받게 된다.
지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유사석유라는 사실을 몰랐어도 저장하거나 운송, 보관하는 행위도 처벌받게 된다. 또 유사석유라는 것을 알면서 사용했거나 석유판매업소로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곳에서 판매하는 유사석유를 사용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행 법령은 유사석유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에만 저장 운송 보관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사용자의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바로 이 사실을 인지한 상태냐 아니냐에 따라 처벌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이종혁 의원(한나라당)은 유사석유라는 사실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석유제품을 저장 보관했을 경우에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달 30일 국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최종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며 지경부는 21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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