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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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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얼굴 못 든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1.04.08 17:24

조정식 의원 ‘석유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으론 한계
게시의무 위반하면 3000만원 벌금, ‘이중처벌’ 지적

앞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업자는 그 위반내용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동료의원 14명은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해당 사실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규정(任意規定)으로 공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석유공사의 오피넷에서는 위반사실을 게시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방식은 소비자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상 법 위반 사업장임을 인지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반사실을 적시한 게시문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임으로 훼손하는 행위에는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해당 사업장에 공표하도록 해 소비자가 소비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행위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이중처벌과 재산권 침해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을 위한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위반내용을 추가로 게시하면 이중처벌이 되고, 영업방해로 인한 개인 재산권이 침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법제 전문위원의 지적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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