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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올해 들어 거침없이 주식을 사들인 이른바 동학개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는 1조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계속된 반발에도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겠다고 고수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3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총 1조2천73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이 기간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1578억원, 3720억원을 순매수하며 개인이 쏟아낸 매물을 소화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코스피를 사들이던 개인은 10월 들어 매도 우위로 전환했다.
만약 이달 말까지 매도 우위 기조가 이어지면 개인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코스피에서 월 단위 순매도를 기록하게 된다.
개인들은 이달 5일부터 23일까지 나흘(14∼16일, 22일)을 제외하고 10거래일간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통상 연말에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시장에 개인들의 매도세가 집중된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추면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예년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하되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3억원으로 완화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면서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는 총 8만86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금액은 41조5833억원으로 전체 개인 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 417조8893억원의 약 1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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