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코로나19 피해로 소득감소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코로나19의 피해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전액 국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 원)에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비)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참여자, 구직급여 등 다른 코로나19 정부 지원제도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다음 달 이후 지원 결정가구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19일 ~ 30일까지 세대주뿐만 아니라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원금으로 위기에 처한 군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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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사(제공-청송군) |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 원)에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비)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참여자, 구직급여 등 다른 코로나19 정부 지원제도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다음 달 이후 지원 결정가구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19일 ~ 30일까지 세대주뿐만 아니라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원금으로 위기에 처한 군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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