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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등화 설치 사례 이미지. 연합뉴스. |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활동을 시작한 2018년 6월 27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단속 실적은 3만 2395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안전기준 위반이 2만 9232건, 불법 튜닝이 3163건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가운데는 불법 등화 설치가 1만 96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튜닝 가운데는 승차 장치 임의변경이 1068건으로 주를 이뤘다.
차종별로는 화물차 단속 건수가 1만 42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승용차(1만 3440건), 승합차(4172건), 특수차(570건) 순이었다.
지역별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8528건)였다. 서울(3167건), 부산(2596건), 인천(24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정정순 의원은 "자동차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 위반 시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며 "다만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해 튜닝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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