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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거래소는 오는 28일부터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매매체결방식을 단일가매매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기준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 및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에서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로 전환된다.
기존에 1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를 적용 중인 종목에 대해서도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요건에 해당될 경우 30분 주기의 상시적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거래소는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되거나 적용하게 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용 대상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0종목, 코스닥 1종목 등 총 31종목이다.
이달 25일 기준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대상종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7월 발표한 가격괴리율 요건 신설 등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올해 12월 중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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