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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일부터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급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박경준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인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1차 지급이?4일(목)부터 시작했다. 다만 각 자치구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는 상이하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단, 연매출이 2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접수를 해도 부적격 처리된다. 첫 수혜대상은 총 9,073개소(명)이며 접수순서에 따라 1만개소에 대한 자격 심사를 거친 결과다.
접수가 가장 많았던 구는 중구이며, 소상공인이 총 552개소로 가장 많고 송파구, 강남구가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의복, 음·식료품, 문구용품 등 ‘소매업 사업자’가 1,318개소로 가장 많았고, 운수사업자, 음식점 사업자가 순 이었다. 특히 이번 수혜자 중 1인 자영업자는 총 7,935명으로 87%에 이르고, 연매출 5천만 원 미만의 사업자가 전체 수혜자의 과반수(56%)를 차지하는 등 서울시는 도움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 달 25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고, 4일 기준으로 총 40만 명 이상 접수를 완료했다. 현재 신청자 중 35만 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며, 심사가 완료되는 6월 둘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생존자금 지급이 이뤄질 계획이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접수는 6월 30일(화)까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이번 달 15일(월)부터 30일(화)까지 사업장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 등에서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문의처에 확인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에게 희망이 되면 좋겠다"면서 "이번 달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자영업자는 꼭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참여를 촉구했다.
박경준 기자 kj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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