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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가입했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조합원 자격요건인 무주택자, 85m²이하의 부동산 소유,해당 지역에 당해 6개월 이상 거주한다는 조건이 상실되면 탈퇴가 가능하다.
특히 본인이 책임지기 어렵거나 예측이 어려운 사유로 인한 자격요건 상실은 기 납부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기존 판결 내용도 있다.
위와 같은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불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하는 전에 대책을 강구해 보는 방법이 있다.조합설립 인가 전이라면 조합규약을 먼저 살펴볼 수 있다.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서명한 것인데 이에 연명하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함으로써 조합가입계약을 합의 해제할 수 있다.
조합설립 후라면 소송을 통해 다투는 방법이 있다. 2017년 6월 3일 이후에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라면 「주택법」 제11조제7항과 제8항의 내용인 ‘지역주택조합원도 탈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를 들 수 있다.
납입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환불과 동시에 탈퇴를 주장할 수 있으며 개인보다는 의견을 같이하는 조합원과 집단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 좀 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합과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다.소송 진행 시 조합이 임의로 정한 규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 조합 측에 정보공개 청구를 보낼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 측이 응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조합에게 부담스러운 일이기에 이 부분에서 조합과 합의 가능성이 생긴다.
위 내용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진행상의 오류 혹은 계약의 불공정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