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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건축 사업구역 내에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가 감정가가 너무 억울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리상으로 역세권에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으며 1층은 상가, 2층은 주인이 살고 있다. 더욱이 월세도 200여만 원을 받고 있기까지 하다.
알고 보니 비슷한 조건의 다른 상가주택은 약 3년 전에 10억여 원에 매매가 되었고, 골목 안에 자리 잡은 일반 주택도 감정가가 4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겨우 5억 원이라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법하다. 이대로 가만히 조합이 제시하는 금액을 받자니 아쉽고 억울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이라면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소송을 진행하면 부동산에 대해 다시 감정을 하게 되어있다. 이 절차를 통해 감정가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다만 안타깝게도 재건축으로 인해 앞으로 받지 못하게 될 월세 수입 보상은 받기 어렵다. 월세 금액은 감정가에 포함되지 않기에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건축 매도청구는 초반에 어떻게 대응 방안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는 소송이 끝나야 알 수 있다.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실무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이 제시한 금액 대비 20%에서 30%정도 증액을 한 사례가 많았다.
이는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상금을 최대한 높여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