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보도된 ‘탈(脫)원전-한수원 적자 인과관계 조직적 은폐 시도’ 의혹과 관련 "필요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강도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2018년 7월13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회의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회의는 월 성1호기가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폐쇄돼 균등계상되던 감가상각비가 일괄반영됨에 따라, 이를 국회, 언론 등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감가상가비(장부상 잔존가치 5652억원, 2018.6.30. 기준)는 회계기준에 의해 당초 운영기간동안 균등계상됐으나, 조기폐쇄에 따라 해당 시점에 일괄반영하게 됐다"면서 "이는 회계기준상 반영 시점이 달라진 것일 뿐이며, 에너지전환이나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의에서 산업부, 한수원 관계자들 발언의 취지는 5652억원이 회계기준상 반영 시점이 변돼어 일괄반영되는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국회, 언론 등에 정확히 전달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해당 회의와 관련해 ‘산업부, 한수원이 탈원전-한수원 적자 인과를 조직적으로 은폐’, ‘탈원전 후유증 은폐 대책 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한수원과 산업부가 대응논리를 만들어 덮으려 한 것’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 중재를 신청할 예정이며, 필요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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