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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지난 10년간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증가율이 대기업(300인 이상)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8년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295만6000원에서 427만9000원으로 44.8% 인상된 반면, 대기업은 491만8000원에서 631만7000원으로 28.4% 증가했다. 대·중소기업 모두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와 간접노동비용 중 ‘법정노동비용’이 노동비용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8년 상용근로자(10인 이상 기업)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35.4%(383만6000원→519만4000원), 대기업은 28.4%(491만8000원→631만7000원), 중소기업은 44.8%(295만6000원→427만9000원) 증가했다.
또한 노동비용을 구성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직·간접노동비용 모두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의 경우 중소기업은 48.5%(2008년 236만9000원→2018년 351만7000원) 올랐고, 대기업은 30.0%(2008년 378만3000원→2018년 491만7000원) 증가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간접노동비용은 중소기업이 29.8%(2008년 58만7000원→2018년 76만2000원), 대기업은 23.3%(2008년 113만5000원→2018년 140만원)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이 38.1%(300만3000원→ 414만6000원) 증가할 때 직접노동비용 구성항목 중 ‘정액·초과급여’는 45.1%(233만2000원→ 338만3000원) 인상됐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정액·초과급여’는 53.4%(206만3000원→ 316만5000원) 증가했고, 대기업은 37.1%(266만3000원→ 365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소정+초과근로)이 7.5% 감소하며 대기업(△6.0%)보다 빨리 줄었지만, 중소기업의 ‘정액·초과급여’는 대기업보다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여금·성과급’은 중소기업, 대기업이 각각 15.0%(30만6000원→ 35만2000원), 13.1%(112만원→ 126만7000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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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월평균 간접노동비용은 25.8%(83만3000원→104만8000원) 인상됐고, 이중 ‘법정노동비용’은 40.2%(25만6000원→35만9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법정노동비용’은 46%(20만2000원→29만5000원) 인상됐고, 대기업은 36%(32만2000원→43만8000원) 증가했다. 한경연은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의 높은 상승세와 4대 보험료율 인상의 영향으로 인한 ‘법정노동비용’의 증가가 간접노동비용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노동비용을 살펴보면 2018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전기·가스업(881만8000원)으로, 전체 평균(521만1000원)의 1.7배였다. 이어 금융·보험(877만3000원), 제조업(592만2000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255만4000원), 숙박·음식(335만3000원), 부동산(381만2000원) 순이었다. 노동비용이 가장 많은 업종과 적은 업종 간 차이는 626만4000원으로 2008년 494만2000원보다 132만2000원 증가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와 간접노동비용 중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한 법정노동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인건비를 높이는 요인이 됐다"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2008년 10.8%에서 2018년 15.5%로 높아진 점, 저소득층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줄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결정시 기업들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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