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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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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북향에 조망권 박탈?"…소셜믹스 갈등 여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11.05 13:49

임대주택 낮은 층·북향 ·별개 동 배치시켜 차별 논란
조합 사적 재산 보장해야…"임대주택는 무임승차" 반발
서울시 "심의과정 강화해 임대주택 차별 막겠다"

▲서울시내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 내 모형 아파트 모습. 임대주택이 다수 위치한 북측 동과 인근 건물 2개 동이 맞닿아 있다.(사진=신준혁 기자)


"딸 집에 물건을 전해주러 갔다 지하 주차장에서 길을 잃었다. 임대 아파트 동은 해당 지하에만 주차할 수 있고 일반 동과 공유하지 않더라. 말하기 힘든 문제이지만 지하 주차장까지 구별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 건축비가 더 들지 않을까 싶다"(온라인 커뮤니티 글)

정부는 도시정비사업 중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고 ‘소셜믹스’를 확대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입주자들이 겪는 불평등은 이어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종로구에서 분양한 모 아파트 임대주택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북측 동에 배치됐다.

실제 기자가 사업 현장을 둘러본 결과 단지 북측 경계는 8층과 4층짜리 건물과 맞닿아 있었다. 견본주택 내 모형 아파트를 보면 1, 2층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해도 아파트 4개 층은 조망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주거여건을 갖춘 단지가 상당 부분 임대주택으로 배정됐다는 점이다. 단지의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76㎡ 10가구·63㎡ 11가구 등 총 21가구로 대부분 북측 동이다.

소셜믹스는 지난 2003년부터 단지 내 분양과 임대주택을 함께 조성해 사회적, 경제적인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리도록 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임대주택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조합이 조성한 임대주택을 사들이거나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임대주택끼리 모여 발생한 슬럼화 현상을 개선하자는 취지였지만 소셜믹스에서도 차별을 조장하는 동·호수 배치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한 대표적인 소셜믹스인 마곡엠밸리도 마찬가지다. 마곡엠밸리는 단지별로 시공사가 다른데다 임대와 분양주택의 관리규약, 입주민대표, 관리비 부과 항목 등도 나눠진 실정이다.

마곡엠밸리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일부 창호는 A건설사가 고품질 자재를 사용했고 B건설사는 다른 제품으로 시공한 걸로 안다"며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주민들은 고쳐 쓰자고 신청하고 분양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질까 쉬쉬하는 분위기다. 임대주민과 분양주민입주자회의도 따로 존재한다"고 전했다.

일부 소셜믹스 단지는 임대 동 보행로와 주차장을 따로 만들거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막고 있다. 지난 9월 서울 강남구에서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행복주택을 7층짜리 별개 동으로 설계했다. 분양주택은 지상 33층 높이로 외벽 색상이 서로 달라 차이는 더 크게 드러난다. 또 다른 소셜믹스 단지는 주상복합으로 조성돼 저층에 거주하는 임대주민들이 상층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가 따로 운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리한 임대주택 건설로 조합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시가 공공기여 비율을 근거로 조합의 사적 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비용이 분양주택의 분양가 보다 낮아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해 소셜믹스 내 차별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임대주택을 동별로 배치하거나 설계를 다르게 적용해도 제재 대상이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임대주택 비율은 명시돼 있지만 동호수 배치, 외관, 단지 운영 등은 구체적은 규정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정책은 공동주택을 소셜믹스로 조성해 분양과 임대가 골고루 섞여 살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거에는 동별, 라인별로 임대주택을 나누는 행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심의 과정에서 이를 막는 방안을 담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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