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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모든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사진은 탄천서 자전거 타는 시민들. |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94만6568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사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일부터 내년 8월 19일까지다.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성남시민 누구나 피보험자로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때 1500만원 지급, 후유 장해 때 2000만원 한도 지급이다.
상해 진단 때 위로금은 4주(28일) 이상 30만원~8주(56일) 이상 70만원을 지급한다.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성남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받는다.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원 한도다.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상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은 중복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게 된다.
단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법이 규정해 자전거 사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상법 제732조(사망 보험 계약 무효 대상자)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DB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시는 2013년부터 해마다 시민 자전거 보험 계약을 갱신해 최근까지 7년간 1370명이 15억6111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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