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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티슈진 주가가 폭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출한 바 있다.
법원 측은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측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가압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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