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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재산분할에서 부의금의 분배 문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4.11 14:49


상속재산분할 문제에서는 망인의 장례 과정에서 들어온 부의금의 처리에 대해서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사회통념상 부의금은 '수입'이면서도 '빚'의 의미가 강하다. 어떤 사건에 대해 원만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나, 받은 만큼 장래에 부의금을 준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부의금은 부조금, 조위금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다.

한편 부의금은 피교부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망인의 첫째 자녀의 직장 동료들이 교부한 부의금은 첫째 자녀가 피교부자다. 따라서 사회통념으로 보더라도 첫째 자녀의 소유로 보게 될 것이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 부의금에 대해 판례는 “장례비용과 이에 따르는 제반경비를 덜어주기 위해 증여되는 것”(65다2319 판결), “장례비용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증여된 금전”(92다2998 판결)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부조금은 우선 장례비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무법인혜안 상속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장례비용으로 쓰고 부의금이 남았을 때, 그리고 피교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 부의금 분배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는 사례가 많다. 부의금이 장례비보다 더 적다면 모두 장례비로 사용되고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귀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거의 대법원 판례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92다2998 판결)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피교부자가 정해져 있는 부의금의 성격이나 사회통념상에 비추어 합당한 결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2010년의 서울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는 “부의금이 장례비를 상회한다면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된다. 만일 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함이 옳다”(2008느합86 심판)고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장례비로 1,0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부조금은 3,000만 원이 들어왔을 때이다. 더욱이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망인의 친구들로부터 들어온 것이어서, 상속인들 중에서는 피교부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가정해보자.

위 서울가정법원 판결에 따라 위 사례를 살펴보면, 장례비 1,000만 원에 충당하고 남은 교부금은 총 2,000만 원이며 이 중 1,000만 원은 피교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상속인이 자녀 A, B이며, A에게는 1,200만 원, B에게는 800만 원의 부조금이 들어왔다고 가정할 때, 부조금에서 A가 부담해야 할 장례비는 1,000만 원 × 1,200만 원/2,000만 원 = 600만 원, B는 1,000만 원 × 800만 원/2,000만 원 = 4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A는 부조금 1,200만 원 – 600만 원 = 600만 원을, B는 부조금 8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한편 부조금 중 1,000만 원은 피교부자를 알 수 없으므로 균등하게 A, B가 각 500만 원씩 가져가게 된다.

부조금은 각 피교부자별로 취득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나 사회통념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대법원 판례(92다2998)보다는 위 서울가정법원의 판단(2008느합86)이 더 적절해 보인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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