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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종무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앞이 안 보인다.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말 그대로 ‘시계 제로’다. 정부도 안 보였다. 최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 경보만 발령됐을 뿐 정부의 저감 대책은 체감도가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대통령 후보 시절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헌데 지난달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총리실 산하로 구성됐다. ‘목불인견’이다. 미세먼지 관련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것도 문제다. 한 여당 의원의 언급처럼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등 중국의 정상급 인사와 미세먼지 문제에 관해 이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함흥차사’다. 그 바람에 국민은 ‘안전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말았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지렛대 삼아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에 혈안이 됐다.
이웃 국가 일본은 미세먼지 청정 국가다. 일본이 미세먼지 청정 지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리적 요인도 있지만 정부의 노력도 무시하지 못한다. 일본은 자국의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랫동안 애써왔다.
일본은 앞서 50여 년 전부터 대기질을 관리해왔다. 1967년 ‘공해대책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2001년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이 현저한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경유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노(NO) 디젤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일본은 2000년 이후 10년 동안 경유차가 절반이나 감소하며, 현재 일본 내 경유차 비중은 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42.8%다.
13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것을 골자로 한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 법은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는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도 강제하고 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허나 왜 스스로를 미세먼지 대처에 ‘낙제점 정부’로 전락시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 결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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