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베스트투자증권)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27일까지 연금저축 신규 가입고객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율이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시 13.2% (최대 52.8만원 환급), 이하시 16.5% (최대 66만원 환급)로 연간납입액 400만원 한도에 대해 연말정산시 혜택을 볼 수 있는 효자 상품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연말을 맞아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연말정산시 유리한 연금저축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이렉트 또는 은행계좌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납입 금액에 따라 신세계 상품권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계좌개설은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가능하다.







![[1보] “애플, 삼성·인텔과 칩 생산 협력 가능성”](http://www.ekn.kr/mnt/thum/202605/20260505020542187.jpg)


![[EE칼럼] 트럼프 리스크와 중동 전쟁: 에너지 질서 재편의 출발점](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17.28bdc509b1f04f2a8df61242e6d2e1cd_T1.png)
![[EE칼럼] 수소산업의 르네상스를 꿈꾸며](http://www.ekn.kr/mnt/webdata/content/202604/40_화면_캡처_2026-04-28_222.jpg)
![[김병헌의 체인지] 삼성전자에 쏠린 성과급 압박, 혁신 동력 흔든다](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김한성의 AI시대] AI 시대, 누가 판단을 설계하는가](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40319.f805779380a7469eba1ebf86cf9045e9_T1.jpeg)
![[데스크 칼럼] 집단소송법 소급적용, 누구를 위한 법인가](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28.4bab7efb28f74c4488d6dd7734063576_T1.jpg)
![[기자의 눈] 투숙객 ‘국적’ 따지는 숙박규제, ‘얼마나·어디서’로 바꿔야](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129.684d119b57734d0d9f0ae25c28ea8bc9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