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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대진 신규 원전 건설 취소 지역 주민 피해 보상 이뤄질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1.19 14:11
국회의원 이언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이언주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천지·대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신규원전 특별법)’을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과 지역 주민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될 것을 예상해 토지를 정리하거나 생업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갑작스러운 건설 계획 취소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경상북도 영덕군은 2010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 신청을 받았다. 이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에 따라 경북 영덕군에 건설될 천지 원전 계획은 취소됐다. 강원도 삼척시 대진 원전 건설 취소 등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속속 중단되고 있다.

신규원전 특별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원전 건설 취소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특별지원위원회를 둘 것을 요구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특별지원위원회는 신규 원전 건설 취소 지역 특별지원과 보상 계획 수립, 이주대책과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소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원자력발전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장관에게 취소지역 주민과 취소지역 내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가졌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원전 건설이 취소되기 이전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 재산상 영향을 받은 사람과 건설 취소로 인해 재산상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이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지역 주민의 직업훈련과 고용 알선 등 생활 재건 조치도 요구했다. 또한 신규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신뢰하고 이곳에 이주한 사람 등을 위한 이주대책과 지원 계획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비사업 방침도 담았다. 신규 원전 건설 취소 지역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관 개선 사업 등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탈원전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을 언급했듯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경제적 손실 보상부터 지역 세수 감소, 원전관련 업체 침체와 실업 증가, 지역경제 초토화 등에 대한 대책과 보상을 수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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