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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불만은 오명근 경기도의원(더민주, 평택 4)이 1일 평택 상담소에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과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에 관한 문제점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과 산정기준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표준시장단가는 제도 도입부터 중소기업 육성·보호를 위해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영구 제외하였음에도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다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저하 문제 발생 야기 등 상위법 저촉 및 쟁송 가능성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경기도 발주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 11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규정을 현행대로 존치(유지)해 줄 것을 도의회에 요구했다.
오명근 의원은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 경기도와 협의해 좋은 결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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