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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계 반발에도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벤처기업서 제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9.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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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조아라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시행령은 그동안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했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도 추가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시 중기부는 "법적으로 벤처기업이란 투자를 유치하거나 연구개발을 적극 수행하는 기업인데, 투기과열 현상이 빈발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벤처생태계의 건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가 벤처기업으로 육성해야할 대상 업종은 아니다"고 공시했다.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같은 달 14일 한국블록체인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등 관련 단체는 "중국을 제외하면 가상화폐를 사행성 소지를 들어 규제한 곳은 우리나라 뿐이다. 실제 작년 세계 10위 거래소 가운데 2개 곳이 우리나라 거래소였으나 정부의 모호한 태도로 인해 현재는 모두 10권 밖이다"면서 "현재 장외거래를 통해 만연하는 불법행위는 오히려 정부가 적절한 근거 없이 강력한 규제로 거래소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학회도 나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입법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암호화 자산 ICO만 허용해도 양질의 일자리 1만 개 이상을 창출할 수 있다"며 "중기부의 이번 행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동국대 교수(블록체인연구센터장)도 "정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ICO 전면 금지 정책 및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려 하고 있다"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으며, 블록체인 산업육성을 위해 암호화폐거래소가 필수라는 대다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전문가 의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달 10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이 실행된다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막힐 것이며, 정책 수혜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스타트업들은 고사하게 되거나 해외로 이전해 나갈 것이다"면서 "입으로는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행동은 규제강화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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