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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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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연장안' 통과될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8.16 16:33

우원식 의원,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법' 대표발의

주인 없는 상가

▲세종시 한 아파트 앞 상가 모습. 건물 대부분이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매년 논쟁이 돼왔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진다.

여당은 임차인의 영업권리 보장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임대인에 대한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구 을)은 지난 6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사행산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해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으로서 임대료 규모가 큰 수도권의 대도시와 지방광역시의 임차인은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6억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는 현행법 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임대료 증액한도(증액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상당한 정도로 넘는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상가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이 사행사업이나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중 분양 점포, 독립적인 임대매장 등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한다. 상가법 제10조의5 제1호는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법 제10조의4 규정에 의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 의원은 이로 인해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중 분양이 완료된 점포와 대규모점포 내에서 상품이 판매되는 매장과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까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박탈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리금의 보호영역을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내 분양된 점포 및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까지 확대했다.

우원식 의원은 "영세 자영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행 법령과 기존 상가법 개정안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함께 추진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해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내 영세 입점업체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며, 편법적으로 횡행했던 내몰림 현상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등 영세자영업자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 의원은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인상 상한을 현행 5%에서 물가상승률의 2배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별 임대차 계약조건 실태를 반영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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