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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이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설치한 30MW급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두산중공업)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재생에너지 시장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원제도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가운데 상당부분이 불안정한 제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관련제도와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데는 제도 자체가 명확치 않은 탓도 크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FIT)는 국가에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고 규정(제12조의7 제1항 단서)하고 있다.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행여부와 요건이 현행 법규상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을 들여다보면 △발전차액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는지 △발전소를 새로운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REC 발행이 되는 지 △어느 정도 다시 투자를 해야 새로운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 등이 애매모호한 게 현실이다. 설 변호사는 "현재는 대부분의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상 발전소들은 새로운 사업자에게 발전소를 매각해 다시 발전사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나 실시, 새로운 인허가 관련 주민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역시 "FIT종료 후 REC 발행에 대해 신속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들은 새로운 갈등을 겪으며 신규 발전소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이미 지어진 발전소를 그대로 활용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설 변호사는 정부가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의 경우 20년 이후에는 발전소를 철거하고 산림원상복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제도를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은 2012년 FIT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된 이후 빈번한 정책 변경 등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 RPS 의무이행률은 2015년 3월과 2016년 7월 두 차례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무이행률의 잦은 변경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임야 REC 가중치의 경우 지난 5월 18일 ‘2018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행 REC 가중치 0.7~1.2가 0.7로 개정된 바 있다. 김 대표는 "REC 변동폭 등 정책변경 예고제가 필요하다"며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시장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3년마다 REC를 특정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를 통해 투자 예측 확보를 통한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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