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단원구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과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고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 하고 있다.
그런데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할 추가공사비나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교통영향평가용역비, 설계감리비 등의 공사비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는 최근 2년간 연면적 495㎡가 넘는 신축 건축물 39건에 대해 건축부서의 인허가 자료 및 개인 신축건물의 도급계약 법인의 장부를 통해 추가공사비,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확인 한 후 과세표준 누락여부를 조사해 탈루된 세원을 추징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사비 정산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누락된 공사비용이 있어 일점시점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개인 건축주는 관련규정을 세심하게 살펴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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