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인천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대상, 정비방향과 개발지침을 제시하게 되며, 내년 11월까지 18개월 간 진행된다.
정비기본계획에는 인천시의 특성과 도시 관리 정책을 반영하고 현재와 같은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에서 탈피해 소규모·점진적 정비방식으로 전환하는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관리방안을 담게 된다.
이를 통해 2030 정비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주거환경관리지표, 주택수급 등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이와 함께 토지이용, 밀도, 교통, 기반시설 등 전체 주거지의 관리를 위한 부문별 방향을 정하고, 주거생활권계획과 연계되는 정비사업의 실행 지침이 마련된다.
내년 말에 정비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생활권계획과 주거지정비지수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재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되며, 재건축도 생활권계획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기존의 정비사업에서는 법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지 정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반면, 주거생활권 계획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하지 않고 구역지정의 요건과 구역지정시의 고려사항을 제시,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 필요에 따라 자발적인 주거지 정비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의 주거환경 정비는 전면 철거와 획일적 아파트 건설로 고착화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보전과 재생 개념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가 조화되는 다양한 주거문화를 담을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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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대상, 정비방향과 개발지침을 제시하게 되며, 내년 11월까지 18개월 간 진행된다.
정비기본계획에는 인천시의 특성과 도시 관리 정책을 반영하고 현재와 같은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에서 탈피해 소규모·점진적 정비방식으로 전환하는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관리방안을 담게 된다.
이를 통해 2030 정비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주거환경관리지표, 주택수급 등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이와 함께 토지이용, 밀도, 교통, 기반시설 등 전체 주거지의 관리를 위한 부문별 방향을 정하고, 주거생활권계획과 연계되는 정비사업의 실행 지침이 마련된다.
내년 말에 정비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생활권계획과 주거지정비지수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재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되며, 재건축도 생활권계획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기존의 정비사업에서는 법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지 정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반면, 주거생활권 계획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하지 않고 구역지정의 요건과 구역지정시의 고려사항을 제시,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 필요에 따라 자발적인 주거지 정비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의 주거환경 정비는 전면 철거와 획일적 아파트 건설로 고착화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보전과 재생 개념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가 조화되는 다양한 주거문화를 담을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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