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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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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서강대 로스쿨 조건부 인증 받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2.12 19:27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협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에서 25개 법전원 중 경북대학교와 서강대학교가 조건부 인증을 12일 받았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실무교육 및 실무수습의 부실과 특성화 과목의 형식적 운영 등 문제점이 다수 드러나고 있음에도 2개교만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것은 로스쿨 평가위원회 구성 및 로스쿨 평가기준 및 시스템의 한계로 로스쿨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제2주기(201231~2017228) 법전원의 운영 실태에 관한 평가에서 학생, 교원,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성과 5개 영역에 걸쳐 158개 평가요소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로스쿨 평과결과를 살펴보면 법전원 도서관을 비롯한 시설 및 설비와 재학생을 위한 유치원, 휴게실, 수면실 등 편의시설 등과 장애학생을 위한 시스템 등 물적 설비가 잘 갖춰져 있었다.

25개 전체 로스쿨은 지난 2015년에 불거진 금수저 입학 논란과 관련해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를 저질러 행정적 제재(시정조치 포함)를 받았다.

16개교에서 로스쿨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개별교언의 연구 실적이 불충족되고 실무교육 및 실무수습 부실과 특성화 과목의 형식적 운영 등 문제점이 다수 드러났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평가 결과 법전원이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그 로스쿨에 신입생 모집 제한이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등 제재 수단이나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주무부서인 교육부에 대해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은 심각한 결함이다라며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이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고려할 때 로스쿨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법전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전원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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