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주협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에서 25개 법전원 중 경북대학교와 서강대학교가 조건부 인증을 12일 받았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실무교육 및 실무수습의 부실과 특성화 과목의 형식적 운영 등 문제점이 다수 드러나고 있음에도 2개교만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것은 로스쿨 평가위원회 구성 및 로스쿨 평가기준 및 시스템의 한계로 로스쿨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제2주기(2012년 3월 1일~2017년 2월 28일) 법전원의 운영 실태에 관한 평가에서 학생, 교원,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성과 5개 영역에 걸쳐 158개 평가요소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로스쿨 평과결과를 살펴보면 법전원 도서관을 비롯한 시설 및 설비와 재학생을 위한 유치원, 휴게실, 수면실 등 편의시설 등과 장애학생을 위한 시스템 등 물적 설비가 잘 갖춰져 있었다.
25개 전체 로스쿨은 지난 2015년에 불거진 ‘금수저 입학 논란’과 관련해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를 저질러 행정적 제재(시정조치 포함)를 받았다.
또 16개교에서 로스쿨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개별교언의 연구 실적이 불충족되고 실무교육 및 실무수습 부실과 특성화 과목의 형식적 운영 등 문제점이 다수 드러났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평가 결과 법전원이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그 로스쿨에 신입생 모집 제한이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등 제재 수단이나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주무부서인 교육부에 대해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은 심각한 결함이다”라며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이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고려할 때 로스쿨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법전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전원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