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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포함해 어린이집에서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유치원은 법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어린이집은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누리과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의 기부도 법정기부금에 포함하여 아이들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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