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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긴급 출동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을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 만 돼있고 ‘파손’에 대한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개정안은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의 면책을 강화한다.
소방관의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소방관이 소방활동, 강제처분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경우에도 소방청장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했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피고를 소방관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제거·이동) 규정이 있었지만 파손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소방관들이 강제처분 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등을 우려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과 초동 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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