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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진술하고 있다.(사진=에너지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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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는 4일 위원회 회의장(국회 본관 604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2건의 주제로 진행된 가운데 오전 10시에는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품권법안’ 등 모두 3건이 논의됐다.
진술인에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김영도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문상일 인천대 법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전문가 5인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김대종 교수는 "현 시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후 심도 깊은 논의와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상품권법 제정시 문제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및 농수산물 유통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며 "정부의 규제 강화로 경기회복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해 어려운 유통기업을 더욱 위축시키는 것"으로 "본 법안의 통과시 소비자의 권익을 후퇴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숙희 위원은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및 소비자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 시장의 불투명 및 통제 불가능, 상품권이 화폐발향량의 70%에 달하지만 통화량에 집계되지 않은 유령화폐로 존재, 상품권의 부정부패 수단으로 활용,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치 부재, 상품권 발행업체의 불로소득 발생 등 상품권을 둘러싼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상품권 관리 등을 통한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를 단절해야 하는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품권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포괄적·일률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품권법 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2014년 1794건, 2015년 1973건, 2016년 1872건, 2017년 8월 기준 1320건으로 총 6959건"이라며 "피해구제 상담은 총 373건으로 2014년 69건, 2015년 108건, 2016년 108건, 2017년 8월 기준 88건"이라고 했다. 청구이유별 피해구제를 보면,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불만이 164건(43.9%)으로 가장 많고, 이용거절이 67건(17.9%), 상품권 미인도가 45건(12.1%), 환급거부가 39건(10.5%) 등 이었다. 정 사무총장은 "상품권 관련해 약 2000건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품권 관련 규제로는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 미흡한 상황으로 소비자가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품권을 둘러싼 소비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사라져버린 상품권법을 살려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술인 발언에 이어 채이배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상품권의 범위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금융위가 담당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고 판단해 주무부서로 상정했다"며 "상품권 사용에 있어서 투명한 사용을 보장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30분에는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된다. 최근 가상통화 시장으로 폭발적 관심이 쏠리면서 거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위해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의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기술의 발전과 핀테크산업 촉진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통화 관련 공청회’에는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와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 등 관련 업계·학계 및 당국에서 6인이 참석한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최근 이슈가 된 현안들에 대한 국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특히 가상통화의 경우 기술발달과 시장수요 증가로 수많은 통화가 매일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이 투기나 불법거래에 이용될 수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기업자금 조달수단이나 투자상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공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정교한 입법으로 연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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