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유진그룹의 금융계열사 유진투자선물 회원 3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고, 같은 해커의 소행으로 남양유업의 홈페이지 내 회원 정보를 포함해 약 30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직원 약 968명의 휴대전화로 선정적 내용이 포함된 스팸 문자가 보내졌다. 한울본부 감사실은 직원들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직원 정보 검색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역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 시스템’ 활용 교육 과정에서 191만 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성명, 소득, 재산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이다.
법조계는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에도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 너무 가벼운 처벌기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A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너무나도 만연해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연이은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법리상 정보 유출에 관한 처벌 기준이 너무 취약한 것이 여러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1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법리적으로는 다량의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최대 기업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만 지급하면 되는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손해액 입증과 관련된 문제 역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이 결정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피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 범위와 규모를 정확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한편,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2017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응답자의 27.9%가 ‘법령정비 등을 통한 처벌기준 합리화’를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27.1%는 ‘처벌 강화’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유민 기자 yum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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