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차 수정안 '勞 8330원 vs 使 6740원', 격차 1590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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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인 김문식 위원(왼쪽)이 지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 의원들이 추가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격차는 1천590원까지 줄어들게 돼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사 양쪽은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무려 2천900원이어서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위원장(가운데)과 공익위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470원) 대비 47.9% 인상한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139만4천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천625원을 제시한 뒤 팽팽히 맞서다가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각자 첫 수정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현재 수정안을 놓고 중재에 나섰다.
공익위원들은 다시 추가로 수정안을 노사 양쪽에 요구할지, 자체적으로 중재안(심의 촉진구간)을 마련해 내놓을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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