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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차 수정안 勞 8330원 vs 使 6740원...격차 1590원 줄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7.15 21:29

최저임금 2차 수정안 '8330vs 使 6740', 격차 1590원 줄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인 김문식 위원(왼쪽)이 지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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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 의원들이 추가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28.7% 오른 8330,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격차는 1590원까지 줄어들게 돼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사 양쪽은 지난 12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무려 2900원이어서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위원장(가운데)과 공익위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
(6470) 대비 47.9% 인상한 9570(월급 기준 200만원),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1394천원)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뒤 팽팽히 맞서다가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각자 첫 수정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현재 수정안을 놓고 중재에 나섰다.

공익위원들은 다시 추가로 수정안을 노사 양쪽에 요구할지, 자체적으로 중재안(심의 촉진구간)을 마련해 내놓을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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