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의 날, 공식 지정되나…이원욱 에너지 4법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질 절약을 위해 ‘에너지의 날’이 제정될 움직임이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대표 전현희, 이원욱 연구책임 김경수) 공동대표로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에너지 4법을 대표발의,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사용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에너지의 날 지정을 위한 법으로. 민간단체인 에너지시민연대에서 2004년부터 매년 8월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해, 전국 각지에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이해를 위한 행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를 정부가 에너지의 날로 지정해, 에너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이원욱 의원은 "2003년 8월22일이 사상 최고의 전기량을 쓴 날로 기록됐다고 한다. 그날의 경고를 받아들여 이듬해부터 에너지의 날 활동을 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에너지법은, 에너지강사양성법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에너지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등 수준높은 에너지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이다.
세 번째 법은 에너지복지법으로,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다.
네 번째 법은 지역에너지계획수립법으로, 에너지사용이 많은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이원욱 의원은 "에너지 문제는 인류 생존의 문제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에너지 4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켜보고 시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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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대표 전현희, 이원욱 연구책임 김경수) 공동대표로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에너지 4법을 대표발의,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사용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에너지의 날 지정을 위한 법으로. 민간단체인 에너지시민연대에서 2004년부터 매년 8월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해, 전국 각지에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이해를 위한 행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를 정부가 에너지의 날로 지정해, 에너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이원욱 의원은 "2003년 8월22일이 사상 최고의 전기량을 쓴 날로 기록됐다고 한다. 그날의 경고를 받아들여 이듬해부터 에너지의 날 활동을 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에너지법은, 에너지강사양성법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에너지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등 수준높은 에너지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이다.
세 번째 법은 에너지복지법으로,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다.
네 번째 법은 지역에너지계획수립법으로, 에너지사용이 많은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이원욱 의원은 "에너지 문제는 인류 생존의 문제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에너지 4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켜보고 시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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