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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사진=연합뉴스 제공) |
강남구는 지난 달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8일 서울시보에 고시된 것을 환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된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된 양재대로변 일부 용도를 준주거에서 제2종 일반주거로 수정하라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확정 고시된 내용을 보면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의 도시개발구역은 총 면적 26만6304㎡로서 주거용지를 12만1165㎡(45.5%), 도시기반시설용지는 134,461㎡(50.5%), 기타시설용지는 10,678㎡(4%)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인구는 7279명으로 주택건설은 총 2692가구(임대 1107가구 포함)를 건설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예정자)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도하는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로 2020년 말까지 추진할 것이다.
개발계획의 내용은 2016년 12월 9일부터 12월 23일까지 15일간 강남구청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실시하는 주민공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강남구를 경유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한다. 이어 지정권자인 서울시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단계로 전환된다. 오는 2017년까지 보상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30년간 방치된 강남의 마지막 무허가 판자촌이 재개발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여 신속한 주민이주대책 수립으로 공사기간 중 임시거주 임대아파트를 제공해 거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최단기간 내 사업을 완료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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