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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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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공단, 광산근로자 대상 광업자원분야 자격·NCS 교육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1.11 17:23

내년부터 광산보안법→‘광산안전법’으로 개정·시행 따라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산안전센터에서 광산근로자 60명을 대상으로 ‘광업자원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방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부터 광산보안법이 광산안전법으로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광산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광업자원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반영한 출제기준 및 평가방법 개선 등 국가기술자격검정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남광수 자격검정센터장은 "공단은 광업자원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으로서 검정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정부3.0을 실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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