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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파라디아 시행-시공사 공사비 마찰…입주 무기한 연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9.27 08:00
계룡시에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 조감도.

▲피엘종합건설(시행사)와 파라다이스글로벌건설(시공사)가 계룡시에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 파라디아 조감도.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충남 계룡시에서 짓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시공사와 시행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가 무기한 연기돼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26일 계룡시 등에 따르면 계룡시 시내 엄사면 엄사리에 짓고 있는 938가구 규모 공공임대아파트 파라디아의 시행사 피엘종합건설과 시공사 파라다이스글로벌건설이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다. 피엘종합건설과 파라다이스글로벌건설은 이달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3년 10월 공사계약을 맺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지어지는 이 아파트는 임대로 살다 5년후 입주자가 분양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임대분양은 전체의 81% 규모인 751가구가 완료했다.

그러나 시공사가 시행사를 두고 1년째 1000억대 공사대금이 밀렸다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는 공사비 계약금 수준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행사는 지난 7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준공검사에 하자가 있어 입주를 연기한다고 입주예정자들에게 3차례 걸쳐 공문을 보냈다. 이후 감리단의 정밀 진단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행사는 아직 준공검사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 아파트 공사는 현재 98∼99% 준공이 완료된 상태로 준공검사를 위해 사업계획변경과 사용승인 등 행정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시는 시행사에 입주 촉구 공문을 보내고 업체 중재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달말 입주를 예상했던 임대분양자들은 입주가 무기한 연기됐다는 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시는 "피엘종합건설이 전화를 받고 있지 않다"며 "연락을 위해 공문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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