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정희채 기자] 정부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및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5대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구조조정체계 구축방안, 경기민감업종의 추가 구조조정 방안,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음은 기업 구조조정 관련 일문일답.
-그 동안 진행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국책은행의 건전성 문제는.
▲국책은행의 건전성과 관련해 현재 예정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작년 말 BIS비율이 산업은행은 14.2%, 수출입은행은 10.0%이며 작년 중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충당금도 추가로 적립한 상황이다. 또한 국책은행의 원활한 정책금융 수행을 위해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2조원 현물출자), 해양보증보험 출자지원(150억원), 조건부자본증권(7000억원) 발행 등 재원확충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적극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충분한 기초체력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향후 구조조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관계기관이 국책은행의 건전성 및 자본확충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이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용선료협상에 성공하게 되면 합병 추진하나.
▲현대상선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 채무조정 △자율협약 채권자 채무조정 등 3단계의 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용선료협상이 진행 중일 뿐이며 앞으로 어려운 채무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동일한 수준과 과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모색해가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양사의 합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양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게 되면 채권단을 중심으로 해운산업의 상황,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대형3사간 합병 등 조선업 전반의 개편방향은 무엇인가.
▲대형 업체의 통합 등 조선산업 개편을 위한 많은 논의와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와 채권단이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거나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소유주가 있는 대형사를 상대로 기업간 자율이 아닌 정부 주도로 합병을 강제하거나 사업부문간 통폐합 등 소위 ‘빅딜(Big Deal)’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산은 소유인 대우조선은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경영개선을 위한 최대한의 자체계획을 받고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해나갈 것이다.
단 조선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충실히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 조선업 전반의 미래 포트폴리오, 선종별 수급전망, 업체별 최적 설비규모 등 제시를 위한 업계 공동의 컨설팅을 추진할 것이다.
-산업구조조정으로 대규모실업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나.
▲핵심사업으로의 역량 집중, Downsizing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것은 일정부분 불가피하다. 인력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만큼 정책대응을 병행할 것이다.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 발생 가능성 등을 채권금융기관,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모니터링하고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고용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방침이다. 또한 개별 기업 노사의 적극적인 자구노력 지원과 함께 고용구조 개선, 원·하도급 격차 해소 등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 유도 등이다.
-기업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이 왜 병행 추진돼야 하는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 단축, 실업, 전직 등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변화 발생한다.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취업 훈련, 실업급여 등 고용 안전망과 함께 전직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필요하다.
이번 노동개혁 법안은 실업급여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고용보험법) 등 사회 안전망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근로시간 축소(근로기준법) 및 파견확대(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속한 재취업에도 기여할 것이다.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는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사업자(단체)·근로자 단체 신청, 현장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정책심의회 의결로 지정한다.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 업종은 없으나 신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기준 부합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관련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퇴직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전직지원 서비스 및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한다. 구체적 지원규모는 고용부(고용보험기금) 예산 사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해당 업종내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 삭감·임금인상 자제,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적극적 자구노력을 병행한다. 고용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개별기업 노사,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희채 기자 sfmks@ekn.kr
이날 회의에서는5대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구조조정체계 구축방안, 경기민감업종의 추가 구조조정 방안,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음은 기업 구조조정 관련 일문일답.
-그 동안 진행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국책은행의 건전성 문제는.
▲국책은행의 건전성과 관련해 현재 예정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작년 말 BIS비율이 산업은행은 14.2%, 수출입은행은 10.0%이며 작년 중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충당금도 추가로 적립한 상황이다. 또한 국책은행의 원활한 정책금융 수행을 위해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2조원 현물출자), 해양보증보험 출자지원(150억원), 조건부자본증권(7000억원) 발행 등 재원확충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적극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충분한 기초체력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향후 구조조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관계기관이 국책은행의 건전성 및 자본확충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이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용선료협상에 성공하게 되면 합병 추진하나.
▲현대상선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 채무조정 △자율협약 채권자 채무조정 등 3단계의 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용선료협상이 진행 중일 뿐이며 앞으로 어려운 채무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동일한 수준과 과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모색해가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양사의 합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양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게 되면 채권단을 중심으로 해운산업의 상황,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대형3사간 합병 등 조선업 전반의 개편방향은 무엇인가.
▲대형 업체의 통합 등 조선산업 개편을 위한 많은 논의와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와 채권단이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거나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소유주가 있는 대형사를 상대로 기업간 자율이 아닌 정부 주도로 합병을 강제하거나 사업부문간 통폐합 등 소위 ‘빅딜(Big Deal)’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산은 소유인 대우조선은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경영개선을 위한 최대한의 자체계획을 받고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해나갈 것이다.
단 조선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충실히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 조선업 전반의 미래 포트폴리오, 선종별 수급전망, 업체별 최적 설비규모 등 제시를 위한 업계 공동의 컨설팅을 추진할 것이다.
-산업구조조정으로 대규모실업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나.
▲핵심사업으로의 역량 집중, Downsizing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것은 일정부분 불가피하다. 인력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만큼 정책대응을 병행할 것이다.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 발생 가능성 등을 채권금융기관,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모니터링하고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고용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방침이다. 또한 개별 기업 노사의 적극적인 자구노력 지원과 함께 고용구조 개선, 원·하도급 격차 해소 등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 유도 등이다.
-기업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이 왜 병행 추진돼야 하는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 단축, 실업, 전직 등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변화 발생한다.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취업 훈련, 실업급여 등 고용 안전망과 함께 전직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필요하다.
이번 노동개혁 법안은 실업급여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고용보험법) 등 사회 안전망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근로시간 축소(근로기준법) 및 파견확대(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속한 재취업에도 기여할 것이다.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는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사업자(단체)·근로자 단체 신청, 현장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정책심의회 의결로 지정한다.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 업종은 없으나 신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기준 부합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관련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퇴직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전직지원 서비스 및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한다. 구체적 지원규모는 고용부(고용보험기금) 예산 사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해당 업종내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 삭감·임금인상 자제,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적극적 자구노력을 병행한다. 고용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개별기업 노사,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희채 기자 sfmk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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