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의원들,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가세'
안양시의회 “재정 운용 건전성-예산집행 효율성 점검"
김동국 의왕시의원, 저공해 조치대상 건설기계로 확대
제10대 하남시의회 첫 행감 실시…시정현안 핀셋점검
◆ 안산시의회 의원들,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가세'
▲안산시의회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대회 참석.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장과 이재복 의회운영위원장, 박은정 기획행정위원장, 선현우 도시환경위원장, 백승희 문화복지부위원장, 김진숙 의원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에 힘을 보태고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참석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안산시의회 의원들 외에도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을 포함해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이 대거 참여했으며, 이들은 지방의회 실질적인 독립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며 결의문을 발표하고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의원들은 결의문에서 국회가 '국회법'으로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듯이, 지방의회 역시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주민 뜻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는 논의를 넘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방의회 지위-권한-조직-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비롯해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대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사무국'으로 통일화 등 4개 사항을 요구사항으로 명시했다.
한명훈 의장은 28일 “지방의회법 제정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그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오랜 요구에 응답해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뒷받침해 달라"고 말했다.
◆ 안양시의회 “재정 운용 건전성-예산집행 효율성 점검"
▲안양시의회 제315회 제1차 정례회.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28일 제31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지난 12일부터 이어진 17일간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17건, 의견청취의 건 9건, 계획안 2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 등 41개 안건을 심사하며 시민생활과 지역 현안에 관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주요 안건으로는 '안양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안', '안양시 영-유아숲체험 활성화 조례안',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양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 무림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의견 청취 안건도 다뤘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선 제10대 안양시의회 출범 이후 첫 결산 심사가 이뤄졌다. 각 상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통해 소관 분야별 예산집행 현황과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실제 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과 불필요한 이월 최소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관리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중장기 재정계획 내실화를 강조했다.
또한 세입 검증 절차 강화와 정확한 회계처리, 주요 사업 체계적인 추진 등을 주문하며 재정 운용 건전성과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이귀라-이창성-장경술-김서경-김보영-설다영 안양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해동 의장직무대리는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 결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한 동료의원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집행기관 공직자께 감사드린다"며 “집행기관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지적 사항과 개선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동국 의왕시의원, 저공해 조치대상 건설기계로 확대
▲김동국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동국 의왕시의회 의원은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경유자동차 중심 규정을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확대하고,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저공해 조치 대상과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해 조례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의왕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저공해 조치 대상에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또한 '특정경유자동차'와 함께 '특정건설기계' 정의를 규정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 관련 조항도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맞춰 정비했다.
특히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대상자가 조치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행 기간 유예 및 재연장 관련 규정도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검사 유효기간 등을 반영해 정비했다.
저공해 조치 명령과 조기 폐차 권고, 정비 권고 및 재정지원 관련 조항에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반영해 저공해 조치 제도가 보다 더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동국 의원은 28일 “대기질을 개선하려면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현장 여건을 면밀하게 살펴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내달 5일 의왕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제10대 하남시의회 첫 행감 실시… 시정현안 핀셋점검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 제35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선포.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15일간 진행한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하남시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220건 지적-시정 요구사항을 담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14일부터 20일까지 소관 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운용, 하남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 문화-복지-교육 분야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반복적인 예산 불용에 따른 예산편성-집행 개선 △하남도시공사 임원 선임 기준과 절차 명확화 △하남문화재단 채용심사 공정성 및 순세계잉여금 예산 전용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다.
또한 K-스타월드 추진 상황 및 관계기관 협의 사항에 대한 하남시의회 보고 강화, 위례 아동복지시설 건립의 조속한 추진, 어린이영어도서관의 시민 참여 확대와 보행 안전 확보 등을 요구하며 총 137건의 지적-시정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과거 행감에서 '조치 완료'로 보고됐는데도 개선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사후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16일부터 22일까지 도시개발과 교통-안전-환경, 보건 분야 및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를 살펴 총 83건의 지적-시정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이번 감사에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의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정보공개 미흡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원상복구 및 사후관리 부실 △마을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관리와 외부 회계감사 이행 △미사 망월천(미사호수공원) 수질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등을 주요 과제로 다뤘다.
▲하남시의회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공=하남시의회
철도 운영 적자에 따른 재정 부담과 3-9호선 사업 지연, 교산지구 입주에 대비한 교통 공백 문제도 짚었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초기 입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검사 의견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종합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세입-세출 집행 적정성과 이월-불용액 발생 사유, 미수납액 관리, 특별회계-기금 운용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정병용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동료의원과 관계 공직자들 노고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일부 부서의 자료 준비 미흡과 제출 지연으로 감사에 차질이 빚어진 점을 지적했다. 이어 “성실한 수감 자세가 하남시의회에 대한 존중이자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결과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달 제354회 임시회에서 예정된 시정질문에 대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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