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송기우

kwsong@ekn.kr

송기우기자 기사모음




신상진 성남시장 “국토부 교통영향평가 지침, 분당 재건축 일정 차질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28 04:16

연내 특별정비구역 1만3429호 지정 지연 가능성…평가 시기 재검토·주민 피해 방지 대책 촉구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토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 지침으로 분당 재건축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평가 시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제공=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토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 지침으로 분당 재건축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평가 시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토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지침으로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평가 시기 재검토와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27일 국토교통부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뒤늦게 안내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상충하는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 공급 속도를 강조하면서도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지침으로 재건축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아파트 단지 전경. 제공=성남시

▲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아파트 단지 전경. 제공=성남시

성남시에 따르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할 경우 최소 3~4개월이 추가로 소요돼 올해 예정된 1만3429호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올해 지정·고시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연도별 정비물량 제한에 따라 내년 재건축 정비 예정 물량인 10000세대의 지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 성남·부천·군포·고양·안양 등 1기 신도시가 위치한 5개 시와 경기도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성남시는 지난해 선도지구 추진 당시에는 별도 안내 없이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와 다른 기준이 2차 특별정비구역 1만3429호의 지정·고시를 앞둔 시점에 제시되면서 주민들이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남시는 '행정기본법'의 인허가 의제 규정과 기존 법제처 해석 사례 등을 근거로 교통영향평가를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신 시장은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차량 진출입 동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이후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지연되면 내년 재건축을 준비하는 주민들에게까지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평가 시기와 관련 지침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 시장은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내년도 정비물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