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북구 일대 모습.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10월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6% 상승했다. 연합뉴스
올해 서울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납세대상자가 3% 늘어나는 동안 부과액은 17% 이상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 재산세도 약 20만원 올랐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전체 부과액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되고, 서울 외곽 지역과의 격차도 확대됐다.
21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부과액은 3조27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조7942억원보다 4781억원(17.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2016년 1조2172억원에서 2020년 2조2614억원으로 늘며 2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2년 2조8734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2조3344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2조4890억원, 지난해 2조7942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부과액은 2016년의 약 2.7배에 달한다.
납세대상자 증가보다 세액 증가가 더 가팔랐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198만5669명으로 지난해 192만8292명보다 5만7377명(3.0%) 늘었다. 같은 기간 부과액 증가율은 17.1%로 납세대상자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1인당 평균 재산세는 지난해 144만9000원에서 올해 약 165만원으로 약 20만원 증가했다. 2016년 79만3000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의 재산세 비중이 더욱 커졌다. 올해 강남3구 아파트 재산세는 1조5552억원으로 지난해 1조2786억원보다 2766억원(21.6%) 증가했다. 서울 전체 부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8%에서 47.5%로 1.7%포인트 높아졌다.
강남3구 납세대상자는 서울 전체의 23.5%였지만, 부과액은 절반에 육박했다. 이들 지역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333만7000원으로 서울 평균의 약 두 배에 달했다.
노원·도봉·강북구를 묶은 '노도강'과의 차이도 벌어졌다. 지난해 강남3구와 노도강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각각 286만7000원, 47만8000원으로 약 6배 차이가 났다. 올해는 각각 333만7000원과 49만9000원으로 격차가 6.7배로 확대됐다.
강남3구의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년 새 47만원 늘어나는 동안 노도강은 2만1000원 증가했다. 총부과액 기준으로는 강남3구가 노도강 1288억원의 약 12배였다.
마포·용산·성동구 등 '마용성'의 아파트 재산세도 처음으로 40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부과액은 4143억원으로 지난해 3550억원보다 593억원(16.7%)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 1464억원, 성동구 1460억원, 마포구 1219억원이었다.
마용성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지난해 178만9000원에서 올해 204만원으로 늘었다. 노도강과의 격차는 지난해 3.7배에서 올해 4.1배로 커졌다.
자치구별 부과액 증가율은 동대문구가 27.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구 25.7%, 송파구 24.6%, 성동구 22.4%, 강남구 17.2% 순이었다.
반면 금천구는 3.8%로 가장 낮았고 도봉구 4.5%, 강북구 5.5%, 노원구 5.6%, 구로구 7.0% 등이 뒤를 이었다. 증가율 최고 지역인 동대문구와 최저 지역인 금천구의 차이는 23.6%포인트였다.
다만 지역별 총부과액과 평균 세액의 차이에는 주택가격뿐 아니라 납세대상 주택 수와 구성 등의 영향도 있을 수 있어, 이를 개별 주택의 세 부담 증가나 집값 변동과 동일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최은석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지역 간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 계획 발표에 그치지 말고 지역별 수급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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