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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고물상을 대상으로 폐가전 불법 해체와 폐기물 무단 처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5개 업체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도내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150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고물상 2,069개소 가운데 위성사진 분석과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행위는 모두 15건으로, 유형별로는 ▲폐기물처리 미신고 6건 ▲폐가전 해체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3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건 등이다.
일부 업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폐가전과 폐의류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적정한 절차 없이 해체한 업체도 적발됐다. 폐가전제품에 포함된 냉매인 수소불화탄소(HFCs)는 강한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물질로, 적정한 회수 과정 없이 해체할 경우 대기 중으로 배출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처리방법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도 단속망에 걸렸다.
적발된 업체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폐기물처리 미신고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현행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주요 위반사례와 단속 결과를 관련 협회에 공유해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고물상에서 폐가전을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부적정하게 수집·보관하면 2차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고 없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사업장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폐기물 처리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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