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이 지난 7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YBM의 기술탈취 의혹을 언급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 캡처
교육기업 YBM이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YBM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이 거론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YBM은 계약 범위 내에서 산출물을 사용했다는 입장이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 아리스트는 기술 침해 여부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증거 확보를 지원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2028년에야 시행될 예정인 만큼, 그전까지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YBM “기술 탈취 사실 없어"…양측 주장 엇갈려
YBM은 본지에 “아리스트의 기술을 탈취한 사실이 없다"며 “아리스트가 제공한 산출물은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아리스트에 전했지만, 아직 답변을 못 받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YBM은 아리스트와 함께 중1 수학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를 개발했다. YBM은 서비스 기획과 교과서 콘텐츠·학습 문항의 제작 및 검수를 맡았고, 아리스트는 지식맵 및 평가 관련 영역 등을 담당했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는 검정심사에 불합격했다.
YBM은 이후 중학교 2학년 수학 AIDT를 개발했는데, 아리스트는 여기에 중1 AIDT를 개발할 당시 제공한 기술과 데이터 구조가 무단 활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YBM은 이와 관련해 “아리스트가 담당한 기능은 아리스트가 직접 패키지 형태로 구성해 제공했으며, YBM과 시스템 개발사는 해당 패키지의 소스코드, 내부 로직, 알고리즘을 제공받거나 열람하지 않았다"며 “중학교 1학년 수학 AIDT 검정심사 불합격으로 이후 개발된 중학교 2학년 과정은 YBM의 콘텐츠와 서비스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별도로 설계·개발됐다"고 설명했다.
◇ 핵심 증거는 상대방 서버에…2028년까지 제도 공백
기술 침해 여부를 가리려면 양측이 보유한 자료와 개발 기록을 비교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상대방의 서버와 내부 자료에 직접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아리스트가 확보한 자료는 내용증명과 미팅 기록 등에 그치는 반면, 기술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DB) 생성 이력과 깃(Git) 개발 이력, API 요청·응답 기록, 서버 로그, 요구사항 정의서, 이메일·메신저 등은 상대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이 같은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사실조사 등을 통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관련 제도는 2028년에야 시행될 예정이어서 당장 기술 침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활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이런 일은 정말 비일비재하다"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2028년에 시행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하나. 장관께서 직접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아리스트를 공익 지원하는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지금까지 여러 기업의 소송을 지원하면서 느낀 점은 손해배상액은 충분하지 않고 소송 기간은 너무 길다는 것"이라며 “기업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업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곳으로 낙인찍힐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기업 입장에서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고, 결국 행정조사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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