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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 무단출입 572건에도 과태료 ‘0건’…해수부 “앞으로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9.30 11:37



부산항만공사, 신항 4부두 인근 도로 신호체계 개선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들이 부산항 신항4부두 인근 도로의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제공=부산항만공사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항 신항에서 최근 2년간 무단출입하거나 출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572건에 달했지만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없었던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출입 절차 교육과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무단출입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30일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를 대상으로 출입 허가 절차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교육하고, 충분한 계도 이후에도 정당한 절차 없이 출입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탑승자 신분 확인과 차량 보안검색팀 확대 운영 등 출입관리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항 신항에서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무단출입하거나 출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572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반복해서 적발된 사례도 11건에 달했다. 2차례 적발된 경우가 7건, 3차례가 2건, 4차례가 2건이었다.




한 사람은 지난해 11월 21일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처음 적발된 뒤 지난 5월 29일과 지난달 4일, 지난 14일까지 모두 네 차례 적발됐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화물차 운전자가 미승인 동승자를 태우고 신항에 출입하려다 적발된 경우다. 동승자들은 가족이나 직원, 운전을 배우기 위한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전체 출입 차량의 5%를 대상으로 한 보안검색에서 확인된 사례여서 실제 무단 동승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따르면 정당한 출입 절차 없이 항만시설에 들어가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570여건의 무단출입 사례가 확인되는 동안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그동안 적발자 대부분이 운전 연수를 위해 동승했거나 출입 절차를 잘 몰랐다는 이유로 현장 계도에 그쳤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적발된 사람 가운데 화물차 운전 연수를 위해 동승하거나 출입 절차를 잘 알지 못해 들어온 경우가 많았다"며 “출입 목적 등을 고려해 과태료 대신 현장에서 계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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