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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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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7년 만에 제도 개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9.17 07:37

식약처,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 약물 허가·심사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 직접 처방·조제
관리 후 안전성 검토해 단계적 확대 추진

미프진

▲지난 7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정부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이어진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료체계 안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한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국정과제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돼 온 임신중지 약물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 여성의 안전 문제를 줄이고 안전한 사용과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의 불법 유통과 대체재 사용으로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과 약물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도 제한되고 있다.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지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이 제도화되면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한 복용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안전성·유효성·품질 등을 심사한다.


현재 허가 신청된 약물은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하는 용법·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에는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평가,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설명·교육자료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약물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살핀 뒤 관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의료체계 안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 신청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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