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그룹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구 선대회장은 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입적했다. 구 회장은 2018년 구 선대회장이 별세한 뒤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아 그룹 회장과 최대주주에 올랐다.
김 여사는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1월 구 회장을 상대로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여사는 선고 후 구 회장과 모자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김 여사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파양 소송과 별개로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세 모녀는 구 선대회장이 남긴 약 2조원 규모의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협의 과정에서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해 구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세 모녀가 항소하면서 4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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