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사진=연합뉴스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공식 제도화를 앞두고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 배송 대상 확대를 둘러싼 약사단체와 벤처업계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와 별개로 비대면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약 배송 대상 확대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는 20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특수관계를 통한 우회적인 의약품 공급도 제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닥터나우처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이 의약품 도매업을 동시에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불렸다.
이에 대해 벤처업계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을 위축시키는 입법이라며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해 온 편익도, 업계가 제출한 소명도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고, 벤처기업협회도 “스타트업의 작은 혁신이 좌절된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법안이 '타다 금지법'에 이은 또 하나의 혁신 위축 입법으로 남지 않도록 후속 제도 설계에서 소비자 편익과 의료 접근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목받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사업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비대면진료 이후 처방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찾아야 하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닥터나우 역시 입장문을 통해 “합법적인 혁신 사업의 순기능과 국민 편익에 대한 기여도까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일이 앞으로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약사단체는 정부가 약 배송 대상자를 도서·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관련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라며 “의약품 오남용과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질·오배송 등에 대한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며 “약 배송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으로 진료받은 뒤 약을 받기 위해 약국을 직접 찾아야 하는 구조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2월24일 비대면진료 공식 제도화를 앞두고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 이후 약 배송 확대를 위한 후속 논의에서 현재 섬·벽지 주민과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에게 허용할 예정이었던 약 배송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기적으로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논의하며 조제약 품질관리와 환자의 약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안전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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