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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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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은 사고 통제 강화, 석포는 환경논란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15 14:01

포항 보릿돌교 붕괴 현장 100m 해역 ‘위험구역’ 지정…출입 전면 통제

◇포항 보릿돌교 붕괴 현장 100m 해역 '위험구역' 지정…출입 전면 통제


-2차 사고 예방 위해 행정명령 발령…13일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적용-


-육·해상 무단출입 제한…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처분 가능-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가 장길리복합낚시공원 보릿돌교 붕괴 사고 현장 주변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육상과 해상을 통한 출입 통제를 강화했다.


포항시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보릿돌교 붕괴 사고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약 100m 해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고 발생 직후 통제 시설물을 설치해 현장 접근을 차단해 왔다. 여기에 법적 근거를 갖춘 위험구역 지정과 출입제한 조치를 추가하면서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였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근거했다. 해당 법률은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출입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사고 현장과 반경 약 100m 해역에서는 사고 수습 등 업무와 관련된 인원을 제외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선박 역시 허가 없이 위험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통제 기간은 별도의 해제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다.


포항시는 붕괴된 교량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남아 있는 데다 추가 붕괴나 낙하물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접근 자체가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장길리복합낚시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낚시객들에게 통제선을 넘어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말고 현장 관계자와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위험구역의 범위와 금지·제한 행위를 담은 내용을 공고하는 한편 현수막과 안내판을 현장 곳곳에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출입제한 사실을 알리고 있다.


출입 통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현장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붕괴 사고 현장에는 아직 여러 위험 요인이 남아 있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사고 수습과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험구역에 접근하지 말고 현장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봉화·태백·석포 공동투쟁위 “석포 주민 사칭·환경오염 주장 중단하라"


-환경단체 공수처 기자회견에 성명 발표…“주민 생존권 위협" 반발-


-환경부 과거 조사 '추정값 한계' 강조…수질·생태 지표 근거로 주장 반박-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를 향해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것처럼 활동하며 석포를 오염지역으로 낙인찍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동투쟁위는 성명을 통해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가 지난 14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환경오염 주장과 단체 명칭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해당 환경단체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퇴적물 오염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고발했다.


이에 공동투쟁위는 해당 단체가 석포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석포 거주 주민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위는 “석포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 인사들이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 문제를 대변하는 것처럼 활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관련 활동의 중단을 요구했다.


환경오염 관련 자료의 해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동투쟁위는 환경단체가 근거로 제시한 2022년 당시 환경부 자료와 관련해 과거 오염원을 현재 시점에서 추적하는 연구 특성상 난도가 높고 결과가 추정값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당시 자료에 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추정치를 근거로 석포제련소의 책임을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석포지역 환경 상태에 대해서도 공동투쟁위는 국가 수질측정망 자료 등을 근거로 환경단체 측 주장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공동투쟁위는 2022년 당시 환경부 자료에서 낙동강 상류 국가 수질측정망의 카드뮴 농도가 2019년 하반기부터 수질환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 상·하류 측정망에서 카드뮴과 납, 비소, 수은, 구리 등 주요 중금속이 정량한계 미만으로 측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서는 석포제련소의 ZLD(무방류) 시스템 운영과 공장 차수막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동투쟁위는 보고 있다.


대기환경과 생태계 상황도 근거로 제시했다. 석포지역 대기질 정보가 마을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최근 주변에서 수달과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역 환경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투쟁위는 울산 온산공단 인근 환경 상황과도 비교하며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다만 이 같은 수질·대기질 및 다른 지역과의 비교에 관한 내용은 공동투쟁위가 성명에서 제시한 주장으로, 관련 환경단체의 주장 및 환경오염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공동투쟁위는 성명 말미에서 외부 환경단체를 향해 주민을 사칭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한 주장으로 지역 이미지와 주민 생존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 “석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역 환경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지역 경제와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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