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해야 한다. 당정이 중동전쟁발 에너지 위기 등 기후 리스크가 기업의 생존 과제로 떠오르면서 당초 초안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래소 공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정공시로 강제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 불안정성이 커지며 기후·에너지 리스크 관리가 기업의 생존 과제로 부상했고,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공시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최종안에 따르면 의무화는 2028년(2027회계연도)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초안(자산 30조 원 이상)보다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이어 2029년에는 5조 원 이상으로 대상을 넓히며 제도 안착 상황을 고려해 2030년에는 2조 원 이상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 도입 첫해 공시 대상 기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해 291개사, 이듬해에는 3171개사에 이를 전망이다.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즉시 법정공시로 도입된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 도입 초기 3년간은 고의적인 그린워싱을 제외하고 손해배상이나 행정제재를 포괄적으로 면제한다. 이후에는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한 예측·추정 정보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제도'를 적용한다. 정보 신뢰성 검증을 위한 '제3자 인증'은 인프라 숙련도를 고려해 의무화 2년 후인 2030년부터 적용된다.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하는 'Scope 3(스코프 3)' 공시는 산출 인프라 준비 기간을 감안해 기업별 의무화 시점보다 3년씩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기업의 실무 지원을 위해 파일럿 테스트로 모범사례를 배포하고, 2028년까지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Scope 3' 공시에 대비해 업종별 배출량 가이드라인과 탄소 배출 데이터를 구축하고, 협력사 관리를 위한 '산업공급망 ESG 플랫폼'도 마련한다. 아울러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과 대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ESG 컨설팅을 확대하며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시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할 때 ESG 공시 정보를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해 금융시장 전반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이번 최종안을 바탕으로 이달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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