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과 전분당 재료로 쓴 물엿, 올리고당 등이 진열된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사진=연합뉴스
과자나 빵 등 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당 가격 담합에 7년 넘게 가담한 4개 제당업체 대상 과징금 7476억원이 부과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5월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7개 업체에 부과된 671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제당사들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와 제지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 및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747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원재료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해당된다. 제과·제빵·제면, 음료, 맥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 철강 등 제조업 분야에서 원재료로 사용돼 가격 변동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연쇄효과가 상당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이 시작됐던 2022년 11월 전분 가격은 담합 전인 2018년 5월보다 최대 73%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값이 급등했을 때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해 영업 이익을 내는 방식이었다. 또 옥수수 가격이 내렸을 때는 원가 인하 폭보다 판매가의 인하 폭을 줄여 이익을 남겼다.
특히, B2B 전분당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4개 업체의 가격 담합으로 전분당 물가가 오르고, 이는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가격 부담이 전이됐다"고 설명했다.
4개 전분당 업체의 13차례에 걸친 담합 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총 6조525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해당 매출액을 근거로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로는 올해 5월 밀가루 담합 6710억원, 지난 2010년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6689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다.
남 부위원장은 “최근 설탕과 밀가루, 인쇄용지 담합에 이어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민생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들의 담합을 통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엄정 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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