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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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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상품 단가 떠넘기다 ‘30억원 상생안’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6.23 14:43

쿠팡, 피해 납품업체에 판촉 광고비 등 지원
공정위 “상생안, 예상 과징금보다 3∼5배 커”

서울의 한 쿠팡 물량 창고

▲서울의 한 쿠팡 물량 창고.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자체브랜드 PB 상품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제재를 받는 대신 3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PB상품 제조·판매를 맡고 있는 100% 자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 씨피엘비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PB상품 제조를 맡기면서 314개 납품업체에 법정 사항이 빠진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94개 업체에는 사전 약정 없이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쿠팡 측은 지난해 3월 납품업체 구제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안에 따라 쿠팡과 씨피엘비는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납품업체를 지원하게 된다.


우선 피해 업체 대상으로 상품 개발과 생산 및 납품 비용 등 10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판촉 비용을 낸 94개 업체에게는 1000만원씩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주기로 했다.


인터넷사이트, 모바일앱에서 하도급업체의 PB 상품 관련 광고비 등 10억원도 지원한다. 해당 업체의 PB상품이 현장 박람회에 출품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홍보비 4억5000만원도 추가하기로 했다.


하도급업체들의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우수 사업자'를 선정해 상금과 판촉행사 등 1억원도 지원한다. PB 상품의 개발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 해외시장 판로 개척 비용 등 4억원도 지원안에 담겼다.


아울러 쿠팡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납품업체 발주서에 기명날인을 하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PB상품 출시 전 하도급업체와 협의해 결정한 최소 생산요청 수량, 판촉비 분담 비율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부속 합의서도 체결한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게 판촉 행사를 제안한 행위에 그친 점, 504개 업체 중 공급단가 인하를 요구한 것은 94곳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


특히, 쿠팡이 제시한 상생 방안 30억원은 법 위반 행위로 예상되는 과징금 최대 11억원 수준보다 약 3∼5배 큰 점도 동의의결 확정 사유로 꼽았다.


또, 하도급업체의 공급단가 인하는 약 7억원 규모였지만 쿠팡의 지원 금액은 10억5000만원으로 이를 상회한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측 상생안은 수급 사업자의 매출 증대, 판로 개척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신청인들이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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