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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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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강공원 연결한다더니…덮개공원 미완공에도 반포 신축 입주 길 열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6.02 17:10

서초구 “공동주택 완공 땐 적기 입주 노력”…완공 부분 소유권 이전도 법적 가능
서울시 “단지서 폐쇄 못 해”…시민단체 “운영 단계 사유화 막아야”
하천점용허가·시공 절차 남아 완공 시점 유동적…한강변 정비사업 선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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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현장 인근의 기존 한강 접근로. 현재 보행자는 반포서래섬나들목 등 기존 통로를 이용해 반포한강공원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재건축 공공기여로 올림픽대로 상부를 덮어 주거지와 한강공원을 지상으로 연결하는 덮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진=장혜원 기자


서울 첫 한강 덮개공원으로 주목받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에서 덮개공원이 입주 시점까지 완공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 부분의 입주와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적 통로는 열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는 해당 공동주택 공사가 완료되면 적기 입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도 반포주공 덮개공원은 공공기여 시설 이행과 부분준공 허용의 형평성 문제로 거론됐다. 덮개공원 조성이 입주 이후로 밀릴 경우 기부채납 이행과 시민 개방을 어떻게 끝까지 담보할지가 남은 쟁점이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초구 재건축사업과는 본지에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의 공동주택에 대해 공사가 완료됐다면 우리 구는 적기 입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덮개공원 완공 전 소유권 이전고시에 대해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덮개공원 미완공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가 본지 질의에 해당 사업의 공동주택 부분 적기 입주와 완공 부분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공식 답변한 것이다.




다만 소유권 이전고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서초구 관계자는 “대지확정측량, 관리처분계획을 통한 소유 정리, 기부채납시설 주관부서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덮개공원의 향후 운영·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서초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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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덮개공원 조감도. 서울시 제공

결국 법적으로는 완공된 주택 부분에 대해 준공인가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여 시설 미완공만으로 입주가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와 소유권 이전이 먼저 이뤄진 뒤 공공기여 시설 조성이 뒤따르는 구조에서는, 기부채납 이행을 어떻게 끝까지 담보할 것인지가 별도 과제로 남는다.


반포 덮개공원 완공 시점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남은 절차 때문이다. 이 사업은 하천점용허가와 발주·시공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착공과 완공 시점이 유동적이다. 착공 이후에도 공사 기간이 필요한 만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입주 시점에 덮개공원이 완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문제는 최근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도 공공기여 시설 이행과 부분준공의 형평성 문제로 언급됐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행당7구역 기부채납 시설 지연 문제를 비판하자, 반포주공1단지 덮개공원 사례를 들어 공공기여 시설 이행과 부분준공 허용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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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설계안이 아닌 설명용 AI 그래픽.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공공기여로 추진되는 한강 덮개공원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올림픽대로 상부 공원과 한강 연결 동선을 시각화했다. AI 생성 이미지

서울시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과 연계해 추진하는 한강 덮개공원은 올림픽대로 상부를 덮어 단지와 반포한강공원을 지상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2024년 국제설계공모 단계에서는 올림픽대로 상부 약 1만㎡를 숲과 녹지로 덮어 정원, 숲놀이터, 오솔길,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2027년 완공한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이후 서울시는 최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정비구역 내 '문화공원2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고, 고시 기준으로는 단지 쪽 진입광장과 녹지 산책로, 한강변 보행축 등을 포함한 전체 공원 면적이 약 4만5209㎡ 규모의 'T자형' 공원으로 정리됐다.


이 사업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내놓은 공공기여 시설이다. 조합은 덮개공원 조성을 학교·공공청사 등과 함께 공공기여 항목으로 제시했고, 서울시는 한강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용 공간 확충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시는 덮개공원이 특정 단지에 의해 폐쇄되거나 주민 전용 공간처럼 운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덮개공원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기반시설"이라며 “기반시설은 소유권이 지자체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덮개공원까지 진입하는 부분에 조성되는 공원은 서초구로, 덮개공원은 서울시로 소유권이 넘어온다"며 “따라서 단지에서 이를 폐쇄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외부 시민 접근성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단지 내부를 통과하지 않고 접근 가능한 구조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부 시민이 아파트 단지 내부를 지나지 않고 덮개공원에 접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관리주체와 유지관리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는 기부채납 시설이 아니라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로, 주민시설을 개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며 “덮개공원은 기부채납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시에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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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서래섬나들목 입구. 현재 보행자는 이 같은 기존 나들목을 통해 한강공원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공공기여로 올림픽대로 상부를 덮어 주거지와 한강공원을 지상으로 연결하는 한강 덮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진=장혜원 기자

가까운 한강, 다른 접근성…공공 보행축인가 입주민 프리미엄인가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법적 소유권만으로 공공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공공기여 시설이라면 특정 단지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시민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지, 단지와 동선이 분리돼 있는지, 운영 과정에서 사실상 출입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지,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만든 공공기여 시설이 초고가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본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도 공공성 논란은 확인됐다. 이날 에너지경제신문이 직접 찾은 해당 재건축 현장 인근에서 한강으로 가는 길은 출발 지점에 따라 체감이 달랐다. 구반포역에서 기존 동선을 따라 반포한강공원으로 향하자 약 9분이 걸렸다. 반면 신반포역에서 재건축 현장을 지나 반포서래섬나들목을 거쳐 한강공원으로 이동하자 약 21분이 소요됐다. 한강은 가까웠지만, 어느 역에서 출발하느냐와 어떤 길을 찾느냐에 따라 접근성은 갈렸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서래섬나들목에서 만난 반포동 주민은 “구반포역 큰 도로를 따라 들어오면 한강에 금방 닿는다"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반포한강공원 중심부로만 몰리는데, 동작역이나 구반포역 쪽 접근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분산되고 이 일대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강공원 산책로에서 만난 잠원동 주민은 “한강공원은 이미 동서로 길게 이어져 있어 외부에서 걷는 사람들은 굳이 아파트 쪽 덮개공원까지 올라갈 일이 많지 않을 것 같다"며 “결국 아파트 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입주민 전용도로처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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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현장인 '디에이치 클래스트' 신축공사장. 이 사업의 공공기여 시설로 주거지와 반포한강공원을 잇는 서울 첫 한강 덮개공원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공공기여 형태로 개방을 전제로 했던 공간들이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는 막히거나 과태료를 물고도 개방하지 않는 식의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자체가 공공기여 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원 형태의 공공기여는 내부 정원처럼 쓰이면서 단지 가치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가 시민 이용이 계속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명백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최 소장은 물리적 연결의 필요성과 별개로 공공기여 방식의 적절성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택 부족이고,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렴한 주택처럼 공공성이 더 높은 방식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여가 단지 가치를 높여주는 방식으로만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공원이 이미 있는 곳에 또 공원이 필요한지가 공공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였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복지시설이나 보건소처럼 모두에게 열릴 수밖에 없는 공공시설을 넣는 방식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변 정비사업에서 덮개공원은 반포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성수전략정비구역,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서도 한강 접근성 개선과 입체 보행공간 조성을 공공기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사례가 본격화하면 다른 한강변 정비사업지의 유사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반포 덮개공원은 인허가 과정에서 공공성과 안전성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한강 접근권 확대와 기술적 보완 가능성을 내세웠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과거 협의 과정에서 민간 아파트 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과 유수 흐름 저해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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