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세종시만 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23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세종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는 일반 지자체와 달리 '세종시법'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별도 법 개정이 없을 경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김종민 의원과 함께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2석에서 3석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번 정개특위 통과로 입법 절차의 첫 단계가 마무리됐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 규모에 걸맞은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소수 정당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시의회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강 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안의 정개특위 통과는 세종시의 정치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시민들의 표심이 왜곡 없이 시의회에 전달되도록 하는 공정한 조치"라며 “최종 통과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불이익을 막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라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민주주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남은 본회의 절차까지 챙겨 지방선거에서 세종시민의 민의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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